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임실 모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조합장 측근 B(48)씨와 마을 주민 C(79)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0일 B씨를 통해 임실군 관촌면 마을 주민인 C씨에게 200여만원을 전달, 조합원 12명에게 돈을 뿌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는 A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조합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A 조합장을 붙잡았다.
경찰은 A 조합장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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