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8천400개 올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음란물 8천400개 올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5.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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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물 8천400개를 게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8천402개를 게시해 7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했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하거나 전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올린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이런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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