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심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익산시, 도심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05.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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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의 배산공원 개발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민간공원 개발사업자 유치로 이미 훼손된 지역의 개발이익으로 배산공원 전체를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배산공원을 비롯한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팔봉공원, 북일공원 등 8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민간특례사업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민간특례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30%이하의 부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70%이상의 부지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민간특례사업방식은 내년부터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부지가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예산을 절감해 시민들이 제대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익산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조만간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한다.

이중 배산공원은 기존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이미 훼손된 공간만을 개발하는 방안의 계획서가 접수돼 익산시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산공원 민간개발사업자는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전체 부지를 매입한 뒤 30%까지 가능한 개발을 최소화해 이미 훼손된 15%가량의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며, 나머지 부지는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익산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추가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며 “이미 훼손된 지역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 예정이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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