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기강 해이해선 안된다
경찰 공직기강 해이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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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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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이다. 그런데 일부이지만 경찰관의 비위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 해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모두 61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3건, 직무 태만 9건, 품위손상18건 그리고 규율위반이 36건이다. 특히 간부 경찰의 동료 폭행, 시민을 폭행하는 등 잇단 경찰관들의 폭력행위 등으로 경찰 조직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도를 보면 술에 취한 경찰 간부가 생판 얼굴도 모르는 시민의 뺨을 무조건 때려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가 하면 간부경찰관이 동료 경찰을 폭행하는 등 연이어 공권력이 신뢰를 잃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경찰관들의 비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시민들을 폭력에서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시민을 폭행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경찰조직의 공직기강이 해이 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공직기강을 흩트리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징계 조치한 총 61건 중 견책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정직 20건, 감봉 14건으로 나타났다.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조치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민간인 상당수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매우 객관적 판단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공권력에 대해 제대로 의견을 내놓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경찰관에 대해 엄격함을 주문하는 것은 치안 유지라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공권력이기 때문이다. 사회를 각종범죄로 부터 지켜주는 경찰이 한시라도 없으면 그 사회는 치안부재 상황이 된다. 물론 극히 일부 잘못된 경찰로 인해 전체 경찰이 지탄 받아서는 안된다. 공직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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