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천서로, 불법자영업자로 교통정체 심각
전주천서로, 불법자영업자로 교통정체 심각
  • 강주용
  • 승인 2019.05.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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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선 도로를 차지하고 물건을 파는 자영업자들로 인해 차량이 정체됩니다. 아침 출근 시에는 더 심하다. 도로에서 물건을 팔다 보니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너무 크다. 한 번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려, 트럭 사이로 나오는 사람을 보지 못한 적이 있다. 민원이 발생할 때만 임시방편으로 전주시는 단속을 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남부시장에서 맞은 편 도로, 전주천서로로 출근하는 A씨는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남부시장 맞은편 도로인 전주천서로의 싸전다리에서 매곡교 4차선 도로의 상황이다.

 전주천서로는 1988년 자영업자 노점 허용지역으로 지정되어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오후 4시부터 밤10시까지 한시적으로 노점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들이 인도를 벗어나 2차선 도로까지 물건을 진열하고, 트럭을 불법 주·정차해 도로를 마치 자신 소유의 영업장처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완산구청 가로정비팀 주무관은 “물건을 도로에 진열 또는 적치하는 것을 수시로 계도하고, 도로교통법 74조 근거로 천막 등을 강제 철거 및 수거해 폐기하고 있다. 또한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장사하는 차주는 교통지도팀에서 과태료 처분 등을 한다. 수시로 계도하고 단속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또한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단속을 피하는 경우에는 완산경찰서 수사과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전주천서로 주변에 사는 주민은 “2차선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민원 신고가 있을 때만,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원리 원칙대로 처분하는 것보다는 하천부지 빈 공간을 한시적으로 이용하게 해 도로에서 영업하는 하는 것을 막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공론화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경찰에서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형사법이 적용된다. 행정처분인 과태료와는 처벌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과태료 행정 처분을 할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 81조 1호를 근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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