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운전, ‘함께해서는 안 될 만남’
음주와 운전, ‘함께해서는 안 될 만남’
  • 시현진
  • 승인 2019.05.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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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진 순경
시현진 순경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 레저 활동과 직장인들의 출·퇴근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수는 약 1,200만명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전거 교통사고율도 크게 향상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가 늘면서, 음주라이딩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동호인들이 타는 자전거의 경우 내리막에서 60km/h이상 속도가 나는 경우도 있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고 시 외부 충격에 취약한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다른 회원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2019년 6월25일부터 0.03%이상으로 강화)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된다.

 위와 같은 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바꿔야 할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옛 속담에 지키는 사람이 열 사람이라도 도둑 한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묘하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음주운전을 밤낮없이 강화해도 막을 수가 없다.

 특히 농사철을 계기로 술을 마시고 농기계 등 기타 자전거와 오토바이 운전은 물론 차량운전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 농기계는 음주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새참을 먹고 약주를 한잔하고 농기계를 운전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또한 시골 농촌지역에서는 대리운전 역시 원활하지 않은 실정에 있기 때문이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시골 농어촌 지역도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일이다.

 자전거, 자동차는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놀이수단도 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통법규의 준수가 사고예방의 시작임을 잊지 말고 안전운전을 하여 올바른 교통문화에 모든 국민이 힘써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 잔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잡은 운전대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한순간의 실수로 뒤늦게 땅을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약속했다면 차를 놓고 가도록 하고, 설마 하는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면 내 가족, 친구, 동료를 떠올리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해야한다.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바란다.

<장수경찰서 시현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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