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3층~10층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소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완강기 설치여부 및 사용법 문의 증가로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은 완강기 시설 점검 시 완강기 설치 적정여부, 완강기 사용법 QR코드 배부 및 교육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제태환 덕진서장은 “시민들이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 피난 대피 시 완강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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