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전주시을)은 22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하여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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