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벌금 70만원 확정, 직위 유지
송하진 전북지사 벌금 70만원 확정, 직위 유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5.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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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지사의 형이 확정됐다.

 22일 전주지검과 송 지사 측에 따르면 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지사 측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지난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써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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