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지사의 형이 확정됐다.
22일 전주지검과 송 지사 측에 따르면 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지사 측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지난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써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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