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 제작 돌입
완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 제작 돌입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5.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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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소방서는 전 국민에게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을 알리고 자율설치 진흥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설치해야하는 시설이다.

 지난 2012년∼2018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의 비율은 18.3%인 반면, 그로인한 사망자 비율은 47.8%로 보여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함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완주소방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SNS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 제작에 나섰다.

 이번 영상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사용 및 설치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서형원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홍보영상제작에 나섰다”며 “좋은 작품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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