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고용부 전주지청, 퇴직공제 실무자 합동교육
건설근로자공제회·고용부 전주지청, 퇴직공제 실무자 합동교육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5.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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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센터장 이석순, 이하 ‘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 이하 전주지청)과 공동으로 22일 전라북도 건설회관 6층에서 관할지역 건설업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2019년 상반기 퇴직공제제도 실무자 합동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가 일정 규모(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등) 이상 건설공사에서 근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적립된 공제부금(1일 4,800원)과 이자를 합쳐 퇴직금을 받는 제도이다.

 건설현장 원하도급 퇴직공제 실무자를 위한 이번 합동교육에서는 피공제자 신고대상 범위, 하수급인 승인 절차 등 단위업무별 세부내용을 담은 ‘퇴직공제제도 일반과정’을 교육하고, 건설근로자취업지원 전북전주센터(센터장 문소영)에서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인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지청 근로감독관의 근로기준법 등 건설업 노동관계 법률 교육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퇴직공제제도 일반과정 교육을 통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퇴직공제 심화과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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