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저출산 인지 예산제도 도입 법안 발의
김관영 의원, 저출산 인지 예산제도 도입 법안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5.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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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재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른바 저출산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1일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전북 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예산이나 기금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항을 미리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저출산 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18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7~18년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58조원가량 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감소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그는“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그간의 저출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예산 지출 전반을 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우리 국가재정법 제26조에는 정부예산안과 별도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끔 정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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