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사립학교, 법인 계약문제로 법원서 학교물품 압류 처리
전북 한 사립학교, 법인 계약문제로 법원서 학교물품 압류 처리
  • 김혜지 기자, 김선찬 수습기자
  • 승인 2019.05.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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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 사립학교 법인이 건설회사와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아 최근 법원으로부터 학교물품을 압류 당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A학교법인은 지난 2004~2005년 소속 학교를 이전하면서 B건설회사와 땅 매매와 관련된 계약을 맺었고, 당초 조건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B건설회사 측은 A학교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2018년 11월에 A학교법인이 B건설회사에 2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학교법인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최근 A학교법인 소속 학교의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물품을 압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 교장은 “법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손해배상금을 갚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 측에 압류를 해지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김선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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