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제공 대가로 4천만원 수수한 전 한전 간부 ‘실형’
편의제공 대가로 4천만원 수수한 전 한전 간부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5.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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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설치·유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前)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모(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천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문씨는 지난 2016년 5월 배전공사와 송전탑 유지보수, 기술검토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 대표 A(65)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2개를 설치하면서 A씨의 회사와 계약한 뒤,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는 직원들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한전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던 피고인은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B씨로부터 가외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계획하고 법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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