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정부지원만이 해법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정부지원만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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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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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에 비상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유지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일몰제 적용 시기가 불과 1년 남짓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있던 사유지가 해제되면 도시공원 조성 등 녹지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지역 일몰제 대상 시설은 3,136개소에 44.78㎢에 달한다. 이들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개발하는 데는 4조5,01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행정당국은 토지은행 제도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산로나 산책로의 일부분만 매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시군의 경우 재원 부족과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 등으로 정비에 소극적이거나 진퇴양난의 처지라고 한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예산의 국비지원과 실시계획인가 실효 기간 연장, 토지은행 금리 인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지자체 나름대로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미집행에 따른 해제를 목전에 두고서야 국비 지원이나 실효 기간 연장 타령을 한단 말인가.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수십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소유주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불요불급을 따져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도시공원에 우선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갑자기 재정 형편이 넉넉해져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할만 지자체는 또 얼마나 되겠나. 도시공원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국비지원만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도시계획 시설을 지자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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