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전주항공대대 헬기노선 부당성 국방부에 강력 항의
안호영 의원, 전주항공대대 헬기노선 부당성 국방부에 강력 항의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5.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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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전주 항공대대 비행경로와 관련, 협의 결과 전까지 완주군 이서면 일원이 포함된 항공노선의 운행이 중지돼야 한다는 점을 국방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21일 “국방부와 전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항공대대 비행경로를 완주군 이서면 쪽으로 결정해 주민들이 소음 등의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항공대대 이전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방부에 9개의 사항을 질의하면서 “국방부의 주장대로 전주시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공노선의 운항이 중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주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과 관련해 육군본부의 최종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운행의 근거 여부 ▲완주군과의 협의 없이 항로 선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비행구역 변경 사유에 대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여부 등이다.

 또 ▲전주시와 부대간 협의기간 중 시범훈련 중단 여부 ▲협의기간 중 비행훈련 필요시 전주시·익산시·김제시 일원으로 시범운행 진행 여부 ▲소음피해 미해결 상황에서의 도도동 시설물 인계절차 중단 여부 ▲전주시와 부대간 협의 완료시까지 비행중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안건으로의 심의 여부 등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항공대대의 이전시 합의된 노선(3km)이 이전 후 갑자기 6.6km로 변경됨에 따라 이서면 주민들이 200∼300m 높이로 거의 매일 저공 비행하는 헬기의 요란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혁신도시 시즌 2 조성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협의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완주군 이서면 일원이 포함된 항공노선의 운행을 중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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