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린 패륜 40대 아들 입건
아버지 때린 패륜 40대 아들 입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5.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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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경찰서는 70대 아버지를 때린 아들 A씨를 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똑바로 살아라, 경제활동을 제대로 해라’라는 아버지의 꾸짖음을 듣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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