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책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지원 해결해야”
중앙지방정책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지원 해결해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5.20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0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전북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형평성 있는 보훈수당 지급 기준 마련 등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0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전북도는 지역의 재원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북 등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개정과 예산지원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失效)된다.

전북지역 일몰제 대상 시설은 3천136개소, 44.78㎢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4조5천17억원이 필요하다.

토지은행제도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산로나 산책로의 일부분만 매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재원부족 및 주민갈등 우려로 정비에 소극적인 게 현실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송하진 지사, 14개 시장·군수들이 공동건의안으로 작성한 시·군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예산 국비 지원과 실시계획인가 실효기간, 토지은행 금리 인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제시는 지자체 개별 조례마다 보훈 대상 및 수당이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현재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군의 조례로 정한 보훈대상자에게 일정금액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예우와 그 대상이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 인구수, 예산규모 등에 의해 다른 수혜를 부여하게 되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게 김제시의 입장이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대상자와 금액에 대한 지침을 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남원시는 이날 주요 공통 안건 중 하나인 ‘2019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계획’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남원시는 지방의 소규모 증설투자이나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투자를 이끌어 낸 점을 인정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확장을 위한 공장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 사후 관리기간(5년) 내 ‘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돼 이전이 어려워지자 남원시에서 기존공장 확장이전은 공장이전 할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를 설득, 기업설비투자 확대를 이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