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교육부 특별감사 착수
전북대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교육부 특별감사 착수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5.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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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한 교수가 논문에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부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교육부가 특별 감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전북대 등 15개 대학에 대해 이달 말부터 8월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 대상에 오른 전북대는 그동안 교육부에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지만, A교수가 두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고 이를 통해 대학입시 부정 등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진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현장조사를 통해 전북대가 이와 관련해 총체적으로 부실 조사를 진행했음을 지적하고, 대학 측에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조치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감사할 계획이다”며 “현장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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