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의 얼굴을 때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8일 0시 50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술집 앞길에서 익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같은 경찰서 B 순경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현장을 지켜본 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뒤 경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조사를 받던 B 순경이 A 경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두 사람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A 경감의 폭행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A 경감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A 경감은 타 경찰서로 전보조치 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지구대에서 B 순경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A 경감을 귀가 조처했다”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A 경감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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