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준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이 실시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에 매년 3월,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매년 1기분 부과 전에 연납신청도 가능하다.
송민규 익산시 녹색환경과장은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전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납기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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