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이래 동결된 지 6년 만에 인상한 것. 또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라 거리운임(2km 이상)은 148m당 163원에서 137m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또 시간운임(15km/h 이하)도 35초당 163원에서 33초당 160원으로 역시 조정된다.
심야할증(자정∼새벽 4시)과 시계 외 할증률은 현행과 같게 20%가 적용된다. 공차구간 및 비포장도로를 고려한 복합할증률은 기존 65%에서 60%로 변변 적용된다.
기존에는 호출요금이 중도하차 때에만 적용되었으나, 도내 타 시·군과 같게 1회 호출 때 1천원을 전면 적용하게 된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택시미터기 수리 및 검정이 끝난 택시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순창군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은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사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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