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대금을 달라’며 흉기 협박 후 차량 부순 50대
‘밀린 대금을 달라’며 흉기 협박 후 차량 부순 50대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05.16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밀린 식자재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음식점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파손한 A(50)씨를 특수폭행과 재물손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밤 10시 23분께 전주시 덕진동 한 음식점에서 주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찬 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