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만 1만8250%’ 청소년에 불법대출 일삼은 일당
‘연이율만 1만8250%’ 청소년에 불법대출 일삼은 일당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5.16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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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만8천여%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한 연체자를 감금하고 협박한 조직폭력배 A(21)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B(21)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고등학생 A(18)군 등 총 31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만8250%의 살인적인 금리 적용해 3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 수준이다.

 경찰에 검거된 A씨 등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활용, 대출 홍보 글을 올린 뒤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간단한 인적사항만 받은 뒤 현금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서 약속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자율을 대폭 올리고 빚 독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해자 31명 중 청소년 9명에게는 수차례 협박 전화를 걸고 부모를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연체 이자가 생겼다’며 등교하던 학생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부모에게 연락하면 손쉽게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박정근 강력2팀장은 “미성년자로 상대로 한 고금리 사채는 채무부담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들과 유사한 대부업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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