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인권 보호의 딜레마
CCTV와 인권 보호의 딜레마
  • 황수현
  • 승인 2019.05.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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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타인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12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의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도로, 병원, 음식점, PC방, 편의점, 아파트 및 상가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CCTV는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고, 범죄가 발생한 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 수집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CCTV가 설치 되어 있고 블랙박스가 켜져 있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보다 범죄발생률이 확연히 줄어든다.

 결국 모든 범죄는 예방이 우선이지 사후약방문식의 사건 해결책이 최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통이 번잡한 지역의 주, 정차 단속은 단속요원이 현장에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특정지역에만 집중 단속을 하면 “의도적으로 우리 지역 상권을 죽이려 한다” 며 멱살잡이를 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적재적소에 CCTV 설치를 늘리고 있다.

 전국의 고속도로 사고다발 지역엔 속도위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아무리 급한 운전자들도 그곳을 지날 때만은 차량의 속력을 낮추게 된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가짜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를 모두 철거시켰다. 인권 보호가 우선인지 생명보호가 우선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주민의 치안방범을 위해 도심 주거지 곳곳에 CCTV를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외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인권 운운하며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다.

 골목 안에서 절도나 강도 범행을 물색하기 위해 혹은 불륜 관계 연인이 서성거리는 모습을 행인이 쳐다볼 수 없도록 가로등조차도 철거해야 한다는 강경한 인권옹호론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현금카드를 훔치거나 강탈한 범인이 챙이 긴 모자를 눌러쓴 채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챙긴 후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 볼 때마다 떠오르는 범죄예방책이 있다. 카메라 렌즈에 비쳐야 할 얼굴을 모자챙이 가리면 현금지급기가 작동하지 않는 장치이다.

 이에 대해 카메라 렌즈를 현금지급기 액정화면 위치에 설치해 놓으면 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 손가락으로 렌즈를 막고 인출할 가능성도 있다.

 보다 확실한 예방장치는 카드나 통장에 본인의 지문(指紋)이나 눈의 홍채(紅彩)를 입력해 본인 말고는 현금지급기가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또한 인권보호 앞에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CCTV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권보호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범죄예방이 우선이다.

 CCTV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개선안을 마련하여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범죄예방 및 강절도, 장기미아, 실종사건 등에 있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황수현 도민기자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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