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유해조수포획기동단 운영에 속 터지는 농민들
형식적인 유해조수포획기동단 운영에 속 터지는 농민들
  • 조영수
  • 승인 2019.05.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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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국가가 법으로 포획을 금지해 놓았지만 정작 농가가 야생동물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부족과 형식적인 운영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총 24명의 유해조수포획기동단을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원들의 유해조수포획 성과금이 활동경비에도 못 미치게 적은데다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한해 출동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제시 유해조수포획기동단은 주간에 한해 2인 1조로 주민이 신고한 야생동물 출몰지에 출동 활동하고 있다. 최근 야생동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2017년 멧돼지 20만원, 고라니 10만원이었던 포획성과금은 2018년부터는 고라니가 5만원 멧돼지가 1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농가의 피해를 줄이려는 김제시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기동대원들은 전문 엽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해조수포획활동이 별도의 수렵장출입허가나 채권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가까운 지역에서 수렵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활동에 지원하고 있지만 차량운행비와 식비 실탄구입 등 제비용을 자비로 지출하고 포획에 실패하거나 몰이용 사냥개의 치료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시에서 지급하는 포획성과금만으로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포획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2천만 원으로 한정된 예산은 예산이 소진되면 출동해서 유해조수를 포획하더라도 포획성과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부 단원들이 잡은 동물에 부착하는 지급 된 태그를 조작하거나 사진만으로 확인하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보다 많은 돈을 타가는 등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김제시 금산면 선동리에 사는 K씨는 “돼지 때문에 고구마 한포기도 심어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며 “콩 한 포기라도 심어 먹으려면 둘레에 망을 치고 점멸등을 켜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마저 한계가 있어 농사를 포기하는 농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시에서 유해조수포획기동단원으로 활동하는 L씨는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하여 포획성과금을 현실성 있게 기존의 수준으로 환원시키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지역 공무원이 포획한 동물을 직접 확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 민원이 잦은 5, 6월에는 산에는 고사리나 약초를 캐는 사람이 많고 들에도 농삿일하는 농업인들이 많아서 주간에는 실제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 불가능하며 특히 이시기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고라니는 야행성으로 야간 포획이 효과적이므로 안전을 위해 주간에만 총기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야간 포획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볼만하다고 말했다.

 자비를 들여 활동하는 기동대원들의 수렵활동에 대한 애정에만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야생동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유해조수 포획기동단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기목책기와 고라니 출입을 막기 위한 그물지원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조영수 도민기자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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