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에 양보를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에 양보를
  • 전근수
  • 승인 2019.05.1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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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관내인 읍내 초입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한 광경을 목격했다.

 두 방향에서 진입하던 차량운전자들이 양보 없이 서로 먼저 진입하려고 진행하다 경적을 울리며 급정지를 하여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회전교차로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되는 경우,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에 회전차량이 많은 경우, 교통량 수준이 비 신호 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신호 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내의 교차로 등에 설치가 권장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진입하거나 교차로 옆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우선하여 진행하며 회전교차로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반면 진입하는 차들은 선진입해 회전하거나 교차로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에 양보해야 며 진행차로 우측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교통표지와 노면에 양보표시가 되어 있다.

 우선권 있는 회전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양보와 안전운행을 생활화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다. 

 <전근수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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