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오는 21일부터 택시요금 500원 인상
완주군, 오는 21일부터 택시요금 500원 인상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5.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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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 택시요금이 500원 인상된다.

 15일 완주군은 지난 6년간 동결됐던 택시요금을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기본요금(2km)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조정에 따라 거리운임은 148m/160원에서 137m/16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운임은 시속 15km이하 주행시 35초/160원에서 33초/16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자정∼새벽 4시까지)과 완주군을 벗어나는 시계외 운행 기준은 137m/160원으로 심야할증 20% 적용시 137m/192원이 적용된다.

 혁신도시는 완주·전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전주시 요금(기본요금 3,300원)체계를 적용한다.

 완주군 요금인상이 오는 21일 00시부터 적용되지만 택시 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친 차량에 한해 반영한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을 현실화했다”며 “택시 요금인상에 따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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