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은 15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0조제6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수입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나 급식비 포함한 금액으로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원인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낮추고 급식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공동주택 대표자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자협회, 담당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적정한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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