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관련 ICC 청구 '승소'
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관련 ICC 청구 '승소'
  • 미디어영상부
  • 승인 2019.05.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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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6년 여 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초전 양상을 띄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운행 지분을 헐값에 사들인후 2012년 고가에 되팔고 한국을 떠났는데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봤고,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이번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은행이 승소한 만큼, ISD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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