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연합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결정 난 사업에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진안군의 행태를 개탄한다”며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는 관광 자원의 근본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 두는 것이 최선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안군이 행정심판 청구한 ‘마이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지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 예정지가 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마이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으로 인해 생태축 및 지형·지질·경관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중앙행심위의 판결은 마이산의 가치를 국가가 지키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라며 “하지만 진안군은 이를 존중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청구해 마이산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켰다”고 비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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