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어업유산 체계적 보전 관리 근거 마련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체계적 보전 관리 근거 마련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5.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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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어업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363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가농어업유산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현재 국가농업유산은 지난 2013년 청산도 구들장 논이 제1호로 지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 등 12개 농업유산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가어업유산은 제주 해녀어업, 남해 죽방렴 등 7개의 어업유산이 지정되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부안 양잠농업시스템 만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농도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 농어업자원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라북도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농어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및 농어업유산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용구 의원은 “전라북도에 산재한 유·무형의 농어업유산이 도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방치·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관리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며 “수세기 동안 형성되어 온 조상들의 예지(叡智)가 담긴 소중한 농어업유산이 제대로 유지·보전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 오는 21일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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