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5.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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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인사문자와 함께 세계잼버리 유치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1항은 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지사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법규를 준수해야함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면서 “아쉬운 결과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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