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안군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부안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안군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9.05.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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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안군지부는 14일 교섭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은 지난해 8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후 3개월간 5차의 실무교섭을 거쳐 총 90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당초 요구한 총 101개 항목에서 수정·통합·삭제를 통해 협의가 이뤄져 지난해 3월 29일 합법노조가 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사항은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 5일 이내 포상휴가 규정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조합활동 보장 등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이 주요 내용이다.

 단체협약식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2019년은 민선7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노사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군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정우 부안군지부장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해준 부안군에 감사드린다”며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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