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출산 여성농업인 위한 농가도우미 운영
무주군, 출산 여성농업인 위한 농가도우미 운영
  • 무주=임재훈 기자
  • 승인 2019.05.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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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비롯한 사고와 질병 등으로 농사를 일시 중단해야할 경우를 위해 농가(가사포함)영농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가도우미는 출산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및 영농활동을 돕는 일을 하며 도우미 임금은 군에서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7만 원의 90%인 6만 3천 원이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한다.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 내에서 70일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7명의 출산 농업인에게 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며 “농가소득 증대와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사고·질병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때문에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를 돕는다.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7만 원 이내에서 85%를 지원해 주며 세대 당 연간 10일 이내로 진단·통원·입원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지난해에는 103명에 대해 6천1백만 원을 지원했다.

 농업인 김모(61세, 무풍면)씨는 “작년에 일하다가 다쳐서 여러날 병원신세를 졌었다”며 “당장 일손도 부족한데 다치기까지 해서 암담했는데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아 일 걱정도 덜고 치료에도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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