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군산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5.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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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군용 비행장이 있는 12개 자치단체와 함께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12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국회 계류중인 군소음법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 개최 5회 등 중앙 부처에 수시로 건의했다”며 “장기 계류중인 군소음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소음법이 조속히 제정돼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이용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법 부재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육체·정신·재산적 피해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 공항도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군소음법’의 신속한 제정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임준 시장은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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