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 행정예고
부안군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 행정예고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9.05.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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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관내 2Km 기준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6월 1일부터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된다.

 부안군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간 동결됐던 택시요금을 전북도 택시 운임 및 요율 적용 기준 인상율 14.47%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보다 500원 오른 4,0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8m당 160원을 137m당 163원으로 시속 15km/h 이하 주행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5초당 160원을 33초당 163원으로 조정된다.

 복합할증율은 63%로 조정되고 0시부터 4시까지 심야할증과 부안군을 벗어나는 시계외 할증은 기존 20%로 변동이 없으며 호출요금은 1회당 1,0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오는 6월 1일 0시부터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택시부터 적용된다.

 부안군 임택명 건설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이 6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인접 군과 인상요금·요율과 동일하게 조정했다”며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전기사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다수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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