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 마련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 마련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05.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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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주시가 수립한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산하 민원 부서 직원들의 정신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전주시는 “최근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인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 수립이 완료됐다”며 “이를 민원 응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배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최근 민원 부서 직원들이 일부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민원 부서 직원들의 감정 노동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업무상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상담 및 휴식 제공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련 부서 직원들의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및 보호체계 구축,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의 적극 이행, 유형별 민원응대 매뉴얼 제공으로 정신적·육체적 손실 최소화 등 6대 기본 지침으로 설정돼 있다.

또한 감정 노동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 보호 안내문, 스트레스 자기진단법,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상 완화법, 관련 기관 안내 등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이드라인 수립 TF팀을 구성, 실무회의 및 그룹 간담회, 관계 기관 협의, 전문가 참여 세미나, 명칭 내부 공모 등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전주시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은 “승무원 폭행과 콜센터 직원 및 아파트 경비원 자살, 백화점 매장 직원 사과 강요 등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돼 왔고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주시도 이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원 부서 직원들의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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