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가해자 상해치사 '유죄'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가해자 상해치사 '유죄'
  • 미디어영상부
  • 승인 2019.05.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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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 1년6개월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연합뉴스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연합뉴스

또래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피해자는 투신 자살이 아닌 죽음을 무릅쓴 탈출의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했다고 판단, 이들 중학생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소년법상 상해치사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5년을 구형했었다.

결심 공판엔 러시아인 어머니도 지인과 함께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 중학생 4명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으로 아파트에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사회에 큰 공분을 일으켰다.

미디어영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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