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평가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평가에 통과되면 상산고는 기존대로 자사고로 운영될 수 있지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은 행정소송 등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상산고의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및 점검을 마쳤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는 기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제시한 평가 기준점인 80점을 넘으면 상산고는 기존대로 자사고로 운영될 수 있다. 반대일 경우에는 상산고에 대한 청문,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상산고는 그동안 평가 항목과 기준점수(80점)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해왔다. 타 시도보다 평가 기준점수가 10점 정도 높은 것을 비롯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을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며, 기준 점수는 교육감 권한임을 재차 강조하며 기존대로 평가를 실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 타 시도와 일정을 조율해 최종 결과 발표할 계획이다”며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서는 모든 평가 결과를 합산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평가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인데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한다면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평가 자체가 타 시도와 비교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