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도의원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해야”
김명지 도의원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해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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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교육위원회) 의원은 13일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큰 사회적 갈등을 빚은 바 있는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사이 어린이들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이라며 “해당 어린이들의 무상보육 정책이 실현되도록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통해 한시적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전액 국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언급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법률로 교육세 일부와 국고를 재원으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말한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과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전북에서는 의회 내에서 도교육감을 상대로 폭력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으나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됐다.

 김 의원은 “2018년 특별회계에서 교육세분은 유치원, 국고분은 어린이집에 지원됐다”며 “이는 현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정책적 기조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구조는 예산총액이 총 3조8천153억원으로 전북지역의 연간 교부금액은 1천3백2십5억4천7백6십만원이다.

 그러나 올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만기 이후 즉 2020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향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에 대한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하는 공론화 장이 마련되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년째 동결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고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 확보는 분명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고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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