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지인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동서학동 한 술집에서 만취한 B(64)씨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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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지인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동서학동 한 술집에서 만취한 B(64)씨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양병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