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칼끝 ‘완산 재단 정조준’
검찰 수사 칼끝 ‘완산 재단 정조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5.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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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완산 학원 설립자 구속, 사무국장 구속기소

수십억원의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전주 완산학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은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전주 완산학원 사무국장 정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법인 설립자이자 전(前) 이사장 김모(74)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최근 10년 동안 건설업체, 기자재 업체 등과 계약하면서 단가를 높게 책정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파악된 이들의 횡령 금액은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리모델링 사업 등 각종 학교 공사를 수십 개 업체와 계약한 뒤 차액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사무국장 정씨는 완산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김씨의 지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설립자의 지시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횡령된 금액은 대부분 학교 설립자 김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정씨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횡령 혐의 이외에도 교사 부정 채용 등 다른 범죄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검찰수사는 해당 학교법인이 각종 회계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특별 감사를 통해‘완산학원 설립자 일가가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2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학교 교실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 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총 20명에 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주지검은 완산학원에서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와 완산여고, 김씨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학교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처벌대상자와 횡령 액수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수사대상에 오른 피의자는 이미 구속된 정씨와 김씨를 포함해 법인 이사와 학교 관계자 등 11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이번 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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