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무드… 전북현안 추진 가속도 기대
국회 정상화 무드… 전북현안 추진 가속도 기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5.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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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되면서 전북 현안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이인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사령탑에 오른데 이어 13일과 15일에는 각각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으로 이달 내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조짐이다.

먼저 미세먼지와 일자리 문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지원될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기대된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요구한 22개 사업, 930억여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미세먼지 대응(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등)에 224억원, 안전투자(산불예방체계구축,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528억원, 민생경제긴급지원(생계급여, 장애인활동서비스 등)으로 55여 억원, 그리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90여 억원,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34억원도 반영됐다.

여기에 정부가 공모 등을 통해서도 풀예산을 배분할 예정이어서 지역의 기대는 크다.

주요 법안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다.

현재 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탄소소재법 ▲지방세법 ▲토양환경보전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이다.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 기관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해가 바뀌고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탄소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사안이다.

탄소소재법이 통과되면 전북이 국내 최고 탄소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기반도 마련된다.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및 원전관련 세수배분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고창군 등 도내 시군이 한빛 원전(전남 영광 소재)의 피해 범위에 들어있음에도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오염토양의 무단 반입을 막기 위해 반입정화시설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시행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일률적으로 지방공무원 5급 승진후보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시행령 역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기초가 될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도 지역 경제와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하고 전주시 특례시 지정 여부를 판가름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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