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등 해양국제범죄 차단에 나선다.
10일 군산해경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양국제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획수사를 진행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밀입국·밀항 등 해양 국경관리 분야, 수입 양식산업 불법행위 등 국민안전 분야, 해양산업기술 보호 등 국익수호 분야, 외국인 인권보호 분야 등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만큼 선물용품과 먹을거리 관련 밀수와 부정 수입품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또 행락철을 맞아 해양활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증 수입 불량 해양용품(수중 비상탈출용 공기통 등) 유통에 대해서도 수사 활동도 펼친다.
국내수입 양식산업이 본격화된 만큼 수산종자밀수, 불법소독제 사용 등 국민 먹을거리에 피해를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영세·생계형 사범,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해양종사자 스스로 해양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점 단속사항에 대한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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