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부활
완주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부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5.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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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그동안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부활했다.

 10일 완주군은 최근 건설기계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돼 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00년에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가 지난 3월 19일부터 다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완주군 관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4,737명이며, 이 중 올해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807명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기존 건설기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3.5cm×4.5cm),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이며 완주군청 1층 차량등록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및 면허취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지난해 현대식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조종사 면허증을 PVC카드 형식으로 발급하면서 면허증의 품질이 향상되고 발급시간이 5분으로 단축돼 민원인의 편의 또한 크게 향상 됐다”며 “이번 시행되는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별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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