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민원인 1회 방문처리 추진
순창군 민원인 1회 방문처리 추진
  • 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5.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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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가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만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의 재방문 및 전화나 구술 절차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민원인 1회 방문처리’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4월 말까지 모두 1천987건의 전화 및 구술 등 기타민원을 접수 또는 해결하며 민원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군은 점차 높아진 행정수요의 민원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1월 기타민원 업무처리 지침을 예규로 정하고 시행 중이다.

 지침은 지역 특성상 고령의 민원인이 많아 군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전화, 구술, 방문 등으로 제기된 민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현재 기타민원 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소관부서에서 내용을 점검·조치 후 그에 따른 결과를 매월 20일께 민원 총괄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총괄부서에서 제기된 민원은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해 소관부서의 민원처리를 적극 독려한다. 또 유형별 처리기간을 즉시부터 최대 14일까지 정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행태도 차단한 상태다.

 최근까지 접수된 민원사례를 보면 우선, 전화민원이 1천48건, 방문민원 804건, 현장 민원은 135건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전화민원 처리가 더 중요시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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