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잠복하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전달책, 잠복하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5.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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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려한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55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에게 현금 2천300만원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이 왔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은행 주변에 미리 잠복해 있다가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최근 서울과 경기 등에서 6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의 피해액을 보이스피징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금융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검거한 피의자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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