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반환 보증금 제도’ 소비자·소매점 모두 불편
‘공병 반환 보증금 제도’ 소비자·소매점 모두 불편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5.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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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의 한 대형마트에 공병교환 안내문이 붙여있다.   최광복 기자
전주시 덕진구의 한 대형마트에 공병교환 안내문이 붙여있다. 최광복 기자

소주·맥주병 등을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져다 주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공병 반환 보증금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유리병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공병 보증금을 대폭 올리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다.

9일 환경부가 시행 중인 공병 반환 보증금 제도에 따르면 소비자가 빈 맥주병(130원)이나 소주병(100원)을 가져올 경우 슈퍼나 마트에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토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전주지역 일부 슈퍼마켓과 소규모 마트에서는 공병 회수에 제한적이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전주시 인후동 신모(41)씨는 “최근 동네마트에서 공병 수거를 거부해 다시 집으로 가져와야 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공병 회수에 동네 마트나 슈퍼들이 미온적인 것은 정부의 공병 반환 보증금 제도가 소비자에게는 이익이지만 수거하는 매장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병 수거로 인해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슈퍼와 마트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빈 맥주병이나 소주병 1병을 수거하면 슈퍼나 마트에는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점도 업주들의 이구동성이다.

공병 1개에 10원 정도가 남지만 보관을 위한 장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염된 공병이 섞여서 올 경우 악취로 인해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전주시내 한 마트 직원은 “보증금을 현금으로 줘야하지만 맥주나 소주를 손님이 카드로 구매했을 경우 수수료를 떼면 사실상 남는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공병 반환 보증금 제도의 맹점이 자원 재활용을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총장은 “현재는 차량으로 공병을 옮기지 않으면 사실상 공병을 반납하기 어려운 구조다”며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배출하기 편한 곳을 진단을 통해 거점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에 설치돼 있는 무인수거기를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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